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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만족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산정이 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신청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신청 외에 우편과 팩스,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특징
1.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결정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바로가기
2. 전업주부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소득이 없는 주부나 10~20대 청년층이 가입합니다.
특히 임의가입자 32만 9,634명 중 남자는 15.1%(4만 9,756명), 여자는 84.9%(27만 9,878명)로, 여성의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업주부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임의가입제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기 확인해야 할 요소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예상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정상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 이후 납입가능)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60세가 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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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하기
노령연금 수급요건(수급연령 및 가입기간)을 만족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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