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수급요건(수급연령 및 가입기간)을 만족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으로,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 로 상향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특징
1)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 가능 (2015.7.29.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
연기신청자가 희망한다면 연금액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수급자들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확인해야 할 요소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예상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정상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 이후 납입가능)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60세가 넘었지
wealthy.liberti3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