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5.

    by. 리버티70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60세가 넘었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으나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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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지사 방문은 물론 우편과 팩스 이용이 있으며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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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 시기 확인해야 할 요소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예상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정상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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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 비대상자도 가입가능)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 비대상자도 가입가능)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만족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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