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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하기
노령연금 수급요건(수급연령 및 가입기간)을 만족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으로,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 로 상향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