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10.

    by. 리버티70

    연금소득은 노후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개념과 이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

     

     

    개인연금국민연금 세금과 절세전략

     

    연금소득 종합과세란?

     

    연금소득 종합과세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과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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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vs 국민연금 종합과세 비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세금은 각각 과세되며, 금액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연금도 합산 X)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과세방식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 과세방식

     

    개인연금은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세율 6.6~49.5%), 분리과세(15%)를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만 계산됩니다. 

     

     

     

    개인연금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2. 국민연금 과세방식

     

    국민연금은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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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절세방법 (인출 순서)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은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이연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자금의 원천에 따라서 인출 순서가 다르게 됩니다. 

     

     

    연금재원의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이연된 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이되며, 이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국민연금 세금과 절세전략

     

     

    연금소득이 높아서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해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많다면 (과세비율 증가)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종합과세를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이 높고 근로소득이 많다면 ▶ 분리과세 , 연금소득이 높고 근로소득이 없다면 ▶ 종합과세 

     

     

     

    사적연금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금 비교

     

     

     

    국민연금 종합과세 절세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은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재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는 시점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란 본인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받을 시기를 연기할 경우 최대 5년간 매년 7.2%씩 늘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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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비율

     

    연금소득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55~70세 미만이면 5.5%, 70~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줄어드니 가급적 연금 수령 시에는 나중에 많이 받는 쪽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연금외 수령이 되고 16.5%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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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등재 조건 강화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 고민이신데요. 연금소득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데 현재는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절세전략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