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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금을 드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는데 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를 대비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바로가기 연금소득 세금 부과 기준
※국민연금 세금 부과 기준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최대 28.6%)가 부과됩니다. 단,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은 비과세
※퇴직연금/연금저축 세금 부과 기준
IRP와 연금저축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원리금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됩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리금 총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게 됩니다. IRP 납입액 중 퇴직금의 경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는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부내야 합니다.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줄이는 팁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줄이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줄이기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과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비롯해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따져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ex) 과세표준 3,000만원 x 세율 15% - 126만원 = 32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 바로가기 연금소득 세금 절감 방법
- 연금 수령액 조정하기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수령 시기 조정하기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아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그동안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연금 수령액 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