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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 이후 납입가능)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60세가 넘었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