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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이 노후에 경제적 안정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특히 소득이 많을 때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수령 시기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을 때 국민연금 수령
소득이 많을 경우 국민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개시한 다음 5년 동안만 연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평균소득이 *A값이라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노령연금이 감액이 이뤄지게 되는데 노령연금을 100만원 수령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A값 보다 50만원이상 소득이 많을 경우, 50만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100만원이 아닌 97.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출처: 우리은행 금융라운지 홈페이지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가지고 산출하게 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기연금 신청
근로자로 종사할 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였는데 소득이 있다고 이것마저 떼어간다고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크겠죠?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감액되는 것이 유리한지 연기해서 수령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연금 / 조기연금 수령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 언제가 최선일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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