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21.

    by. 리버티70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경영상 해고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 하루 최대 66,000원이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지 않습니다. (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2. 지급일수

    •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고용 24)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 자발적 퇴사나 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의무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실업 상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내용 확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3)구직 등록: 고용24에 등록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알립니다.
    4)사전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5)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6)취업 준비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합니다.
    7)실업 인정: 고용센터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받습니다.
    8)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취업 시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퇴사 증명서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 시)
    • 구직 활동 계획서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 실업급여를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