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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비교 방법, 그리고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자보험 비교 바로가기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선택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에서 의무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입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입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1. 책임보험 미가입 벌금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최고한도 대인배상I 1만원 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1일당 2천원 30만원 2. 대인배상I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졌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 1명당 사망사고인 경우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급수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 1급 상해인 경우 3,000만원부터 14급 상해인 경우 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3. 대물배상
자동차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입니다.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기본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1~2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고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입자에 따라 3,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금액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란?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일종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형서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 II
대인배상II는 자동차보험의 담보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I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나서도 줘야 하는 돈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비용까지 보상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자동차상해 담보, 자기신체사고특약, 자동차상해특약 등으로도 불립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 조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운전자가 단독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100% 과실사고가 있는 경우
- 쌍방과실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보상 내용
-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
- 사망 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등급별 가입금액을 지급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가입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이며 최고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 없이 보상받고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금이 많지만 보험료가 비싼데요. 단돈 사고가 난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vs 자동차상해 비교 4.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 보상 내용
-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낸 경우
-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가 부숴진 경우
-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한함
※자기차량손해 보상 특약
-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사고 특약이 없으면 뺑소니 같은 사고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 보통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에도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보세요.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보장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 이제는 스마트하게 비교하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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