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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근로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제외되며,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해고가 필요합니다.
- 근로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 방문 :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취업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 인정 통지 등 단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자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구직신청 : 고용24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재취업 활동 계획 확인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을 하게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시간준수: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질병,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증명서, 실업인정 기간 내의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함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재취업활동내역이 없는 경우/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금지사항어긴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다른사람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구직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필수)을 하거나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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