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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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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필요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그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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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대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 출생한 날
- 사실혼: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등록: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2.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3.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개인민원>자격조회>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로 들어갑니다.
- 피부양자 신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고지사항 확인을 누릅니다.
- 피부양자 신고인 (가입자) 인적사항과 신고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자세한 구비서류와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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