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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및 반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의 기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반납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기여했으나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주로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하기 반환일시금 수령 요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 X)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
- 청구 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 팩스 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반환일시금 청구 바로가기 반환일시금 구비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반납일시금을 반압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실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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