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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의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그 외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직업에 따라서 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종류 알아보기 공적연금의 공제
올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보험료를 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 해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홈페이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며, 그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연말정산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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